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0. 22.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일46017-695 국일46017-695 국일46017695 19971022 199710 1997 10 22
요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 갑이 발주한 공장 설비공사에 독일법인 A와 다른 내국법인 을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장비, 설계 및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기자재중 일부를 내국법인 을이 독일법인 A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의하여 국내에서 동 기자재를 제작하여 발주자인 내국법인 갑에게 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 및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료소득인지의 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에 의하여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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