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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1. 14.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중 외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소득

국일46017-695 국일46017-695 국일46017695 19971114 199711 1997 11 14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법인이 흡수 합병됨으로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 법률에 의하여 일본의 C법인에게 흡수 합병됨으로 인하여 A회사와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C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A회사 및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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