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2. 13.
종업원의 주식취득권리행사에 따른 과세방법
국일46017-70 국일46017-70 국일4601770 19980213 199802 1998 02 13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 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소속 종업원에게 일정조건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할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당해 종업원이 주식취득 시점에서 얻는 주식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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