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12. 31.
음반저작권의 사용대가
국일46017-714 국일46017-714 국일46017714 19961231 199612 1996 12 31
요지
미국인이 제작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를 인수받아 음반을 제작 판매하고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별도) 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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