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1. 14.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자문용역
국일46017-716 국일46017-716 국일46017716 19951114 199511 1995 11 14
요지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통신/방송위성 위성체 종합시험 등 구축계획 용역의 수행을 위해 미국법인과 해외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위성체 조립․종합시설 및 시험시설의 목적, 기능, 규격조사 등 동종의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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