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29.
인적용역대가를 수취하는 미국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기준
국일46017-74 국일46017-74 국일4601774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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