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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2. 17.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

국일46017-74 국일46017-74 국일4601774 19980217 199802 1998 02 17

요지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체결한 제철소 주조공장의 주조기 공급계약에 따라 영국법인으로부터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에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러나, 당해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3.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6-1-12의 2…55를 참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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