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13.
이태리 거주자의 직물설계 용역
국일46017-776 국일46017-776 국일46017776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이태리 디자이너로부터 직물설계 등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용역대가가 용역제공 전에 이미 존재하는 도면이나 비밀공정 등 산업적 재생산을 위한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된다. 2. 이 경우 이태리 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붙임자료(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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