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1. 3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국일46017-77 국일46017-77 국일4601777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 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 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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