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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12. 27.

기술전수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동연구개발비

국일46017-789 국일46017-789 국일46017789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미국법인과 신제품 S/W개발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본문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 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 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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