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6. 2. 24.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구분
국일46017-78 국일46017-78 국일4601778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 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되며, 양곡증권 및 재정증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 환매조건부채권, 통화안정증권, 회사채, 상업어음이자, 외화채권, 증권회사의 BMF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음관리구좌(CMA) 및 양도성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은 인가영업에 해당된다. (국일 46017-78, ’96.2.24․국일 22601-140, ’88.4.13․투진 361-144, ’83.1.20․투진 361-823, ’8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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