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5. 2. 17.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골프장 기본설계용역
국일46017-87 국일46017-87 국일4601787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골프장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자문용역 등이 국내의 통상 설계수준으로도 설계가 가능하여 노우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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