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2. 6.
미국거주자의 신분과 인적용역의 소득구분
국일46017-89 국일46017-89 국일4601789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국내의 위락복합시설 건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 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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