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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7. 2. 6.

홍콩법인의 국제부가통신서비스 대가

국일46017-91 국일46017-91 국일4601791 19970206 199702 1997 02 0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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