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2. 21.
비거주자가 국내전시회에 출품하였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국일46017-91 국일46017-91 국일4601791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 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