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2. 21.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불산입 범위
국일46017-92 국일46017-92 국일4601792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 산입요건
본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 다 음 -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국일 46017-92, ’9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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