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2. 24.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사용료계약 체결시 정상가격 산정 기준

국일46017-99 국일46017-99 국일4601799 19980224 199802 1998 02 2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에 대한 대가를 당해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수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사용료계약 체결시 정상가격 산정 기준 (국일46017-99 국일46017-99 국일4601799 19980224 199802 1998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