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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9. 6.

법인세 경정시 공제감면세액의 계상

국일46501-489 국일46501-489 국일46501489 19940906 199409 1994 09 06

요지

공제감면세액란을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공제감면세액란에 미기재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과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법인세 신고서상 감면관련 제부속서류의 작성 제출 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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