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4. 18.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직접 수취하는 배당소득
국일46507-208 국일46507-208 국일46507208 19940418 199404 1994 04 1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