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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1. 8.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의 대가

국총46017-11 국총46017-11 국총4601711 19990108 199901 1999 01 08

요지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 규정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지급 받는 기술용역대가를 그 제공하는 용역의 기술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용역대가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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