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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2. 27.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적소유자

국총46017-133 국총46017-133 국총46017133 19990227 199902 1999 02 27

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본문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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