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3. 26.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국총46017-201 국총46017-201 국총46017201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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