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3. 26.
조세조약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국총46017-202 국총46017-202 국총46017202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이하 외국법인 포함)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지역 또는 국가의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양도하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9항(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