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5. 3.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국총46017-293 국총46017-293 국총46017293 19990503 199905 1999 05 03
요지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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