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5. 14.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국총46017-332 국총46017-332 국총46017332 19990514 199905 1999 05 1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반도체장비 설치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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