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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6. 10.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연금

국총46017-409 국총46017-409 국총46017409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에서 재직시 가입하여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연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외에서 수취한 근로자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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