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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6. 28.

수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총46017-447 국총46017-447 국총46017447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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