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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12.

일본법인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방법

국총46017-487 국총46017-487 국총46017487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본문

1.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업무 관련 컨설팅용역제공 용역을 체결하고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당해 용역대가가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으로 잘못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본 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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