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12.
설비도입계약 미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국총46017-488 국총46017-488 국총46017488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미국법인과 체결한 설비도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국법인과 설비도입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총 지급액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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