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16.

미국법인의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총46017-500 국총46017-500 국총46017500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의 시료분석채취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국법인의 산업설비 설계용역 (국총46017-500 국총46017-500 국총46017500 19990716 199907 1999 07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