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16.
일본국 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서 지급 받는 보수
국총46017-501 국총46017-501 국총46017501 19990716 199907 1999 07 16
요지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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