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28.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과세조정
국총46017-519 국총46017-519 국총46017519 19990728 199907 1999 07 28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외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4조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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