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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7. 29.

싱가포르법인의 국제통신사업대가

국총46017-520 국총46017-520 국총46017520 19990729 199907 1999 07 29

요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데이터의 송․수신 및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싱가포르 법인이 운영․관리하는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총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사업활동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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