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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8. 16.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총46017-553 국총46017-553 국총46017553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본문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영국법인이 당해 법인 소유 항공기의 국내 취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여객의 탑승이나 화물을 적재하는 등 국제운수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속 존재한다.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국제운수소득은 한․영 조세조약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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