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8. 16.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국총46017-554 국총46017-554 국총46017554 19990816 199908 1999 08 16
요지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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