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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8. 25.

신제품개발비명목으로 지급하는 특허권의 사용대가

국총46017-579 국총46017-579 국총46017579 19990825 199908 1999 08 2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 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 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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