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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28.

프랑스법인의 일반적인 전문직업적 용역

국총46017-725 국총46017-725 국총46017725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용역결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법인으로부터 특정제품의 설계와 관련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받는 용역내용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용역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귀속되고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을 위하여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로서 용역제공자가 용역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증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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