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28.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천연가스관 점검용역

국총46017-726 국총46017-726 국총46017726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배관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캐나다 법인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종업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것이므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캐나다 법인이 제공하는 천연가스관 점검용역 (국총46017-726 국총46017-726 국총46017726 19981028 199810 1998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