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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0. 30.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

국총46017-731 국총46017-731 국총46017731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국외지배주주가 보증행위 없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의 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이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을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게 내국법인의 채무불이행시에 내국법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나 담보제공과 같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보증행위나 의무부담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이 대출금을 신속히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협조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의 서신을 송부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의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총 46017-731, ’98. 10. 30․국총 46017-460, ’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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