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11.
독일법인 싱가포르지점이 제공하는 컨설팅용역
국총46017-769 국총46017-769 국총46017769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지점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안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투자자의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독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독일은행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기업가치의 평가, 재무컨설팅, 투자제안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독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독일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더라도 당해 용역이 동 국내지점과 관련(귀속)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싱가포르 지점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가 한․독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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