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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24.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도입대가

국총46017-797 국총46017-797 국총46017797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한편, 상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동 미국법인 홍콩지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하여야 한다. 가. 동 미국법인 싱가폴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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