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1. 28.
미국법인 등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국총46017-812 국총46017-812 국총46017812 19981128 199811 1998 11 28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싱가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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