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3.
추가로 사용하는 대가가 저작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국총46017-823 국총46017-823 국총46017823 19981203 199812 1998 12 03
요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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