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4.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제품개발용역
국총46017-827 국총46017-827 국총46017827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
1. 내국법인이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된 신제품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고 신제품을 만드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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