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7.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제운수소득
국총46017-830 국총46017-830 국총46017830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의 운임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본문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선박대리점이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대한 운임을 영수한 후에 이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운임이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어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납부 되는 때에는 동 국내선박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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