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12.
산업 장비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대가
국총46017-844 국총46017-844 국총46017844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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