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18.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대가
국총46017-863 국총46017-863 국총46017863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
1.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국내기업에 1~2년의 기간동안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직접 지급한 후 동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1)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급여보상액)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종업원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동 급여가 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한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당해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을 미국현지에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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