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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8. 12. 24.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소매경영기법 등에 관한 자문용역

국총46017-877 국총46017-877 국총46017877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이므로 동 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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