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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3. 8.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에 의한 차입금이자

국총46017-90 국총46017-90 국총4601790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

국내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매매거래인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담보부 조건으로 일정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외화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외국금융기관이 당초 담보용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처분하여 원금 및 이자에 충당하는 경우에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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