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9. 2. 9.
조세특례제한법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여부
국총46017-98 국총46017-98 국총4601798 19990209 199902 1999 02 09
요지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총 46017-98, ’99. 2. 9, 재국조 22601-82, ’9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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